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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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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11. 08. 01. 부칙 제1호
제 1차 개정 2014. 09. 01. 부칙 제2호
제 2차 개정 2016. 05. 01. 부칙 제3호
제 3차 개정 2017. 03. 01. 부칙 제4호
제 4차 개정 2018. 11. 01. 부칙 제5호
제 5차 개정 2022. 03. 01. 부칙 제6호
제 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의 제반 연구행위의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⑤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제 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1. ①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 결정과 순위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③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5. ⑤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공동연구자로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이 포함된 경우, 투고 전에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연구 기여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한다.
  6. ⑥ 인간대상의 연구일 경우 심의면제대상 연구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투고 시 승인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란?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1.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 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3.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7. ⑦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https://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1.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한다.
  2. ②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3. ③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때는 적절한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3. ③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제 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①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②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③ 본 학술지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항
  4. ④ 기타 소장 및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 8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연구소의 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이메일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4. ④ 연구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율 제 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3. ③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한다.
  4.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10일 이내 통보한다.
  5. ⑤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후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6. ⑥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한다.
제 10조(재심의)
  1.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및 표절 검증)
  1. ①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학술연구재단(KCI)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문헌유사도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0%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 KCI 유사도 검사는 KCI 홈페이지(www.kci.go.kr)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논문유사도검사’ 메뉴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3. ③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
부 칙
제 1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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