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Institute of Global Future Confluence Education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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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과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에 관한 교육지원을 통해 올바른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창의융합교육 관련 학술세미나와 학술저널 발간, 그리고 지도자 양성 사업을 통해 공익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창의융합연구의 국제학술지 및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저널 발간
② 창의융합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지원
③ 회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연수
④ 학생들의 진로역량 함양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7인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 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7장 보 칙

제 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관악센츄리타워 1414호”에 둔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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