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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8, 관악센츄리타워 1414호”에 둔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