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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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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투고논문 심사규정 세칙
제            정 2011. 08. 01. 부칙 제1호
제 1차 개정 2014. 09. 01. 부칙 제2호
제 2차 개정 2015. 05. 01. 부칙 제3호
제 3차 개정 2017. 03. 01. 부칙 제4호
제 4차 개정 2019. 01. 01. 부칙 제5호
제 5차 개정 2020. 01. 01. 부칙 제6호
제 1조(목적)
본 심사규정 세칙은 학술지 발간 규정 제 10조 및 11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및 (비영리사단법인)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이 발행하는 전문학술지‘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논문심사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① 연구주제의 학문적 가치 및 의의
  2.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3.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4. ④ 연구자료 분석의 충실성
  5. ⑤ 논리전개의 적절성
  6. ⑥ 논문의 독창성과 질적 수월성
제 3조(논문심사의뢰)
  1.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이내에 (온라인)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진행은 E-mail 등 원격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중견 학자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논문 심사본에 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③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가능한 배제한다.
제 4조(논문심사결과 판정)
  1. ① 논문 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한다.
  2. ② 논문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를 종합하여 아래의 판정 중 하나로 정한다.
    - 게재가: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오·탈자나 편집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내용의 수정이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 수정 후 게재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논문)
    - 수정 후 재심사: 게재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논문의 주요 내용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수정을 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논문,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통보 후 1주일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게재 불가’로 판정함)
    - 게재 불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논문의 핵심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게재하기에는 질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논문)
  3. ③ 논문 심사결과의 판정방식은 다음 <표 1>과 같다
  4. ④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 수정 요구에 대한 논문 수정 보고서와 수정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검토하고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와 접촉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6. ⑥ 게재 확정 논문 및 게재 논문 편수, 게재 순서는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⑦ 학술지 게재 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표 1>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심사 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판정
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5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6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7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8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 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편집위원 실무위원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6조(기타 논의사항)
기타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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