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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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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발간 규정
제            정 2011. 08. 01. 부칙 제1호
제 1차 개정 2014. 09. 01. 부칙 제2호
제 2차 개정 2016. 05. 01. 부칙 제3호
제 3차 개정 2017. 03. 01. 부칙 제4호
제 4차 개정 2019. 01. 01. 부칙 제5호
제 5차 개정 2020. 01. 01. 부칙 제6호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및 (비영리사단법인)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규정에 따라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주관)
본 학술지는‘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이하 GCL)이라 칭하고, 본 학술지의 심사 및 편집·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3조(원고투고 자격)
본 학술지는 교육과 학습 현상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학습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다. 다만,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 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매년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권호 원고 마감일 학술지 발간일
1호 2월 15일 3월 30일
2호 5월 15일 6월 30일
3호 8월 15일 9월 30일
4호 11월 15일 12월 30일
제 5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GCL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6조(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①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6-15명으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되고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 7조(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① 자격: 교육학 및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여야 한다.
  2. ② 임기: 편집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편집위원회 주요업무)
본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학술지에 접수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여부의 결정
  2.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3. ③ 학술지의 편집 방침과 평가자의 심사의견에 기초한 투고된 논문의 수정요청
  4. ④ 평가자의 심사의견과 논문제출자의 수정결과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의 최종결정
제 9조(편집위원회 운영)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③ 편집위원회 활동과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영재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10조(논문 심사위원 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1. ① 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교육학 및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견 학자이다.
  2. ②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박학한 학자 3인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③ 학술지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의뢰한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4. ④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가능한 배제 한다.
제 11조(논문심사 진행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사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2. ② 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비공개로 심사를 의뢰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및 질적 수월성 등, 투고논문 심사규정 세칙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 의뢰서에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중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판정 내용을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④ 3인의 논문심사 결과는 원고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5. ⑤ 심사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즉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응하고, 그 판단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제 12조(논문심사 및 논문 게재료)
  1. ① 모든 투고논문은 논문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판정을 받는다.
  2. ② 논문투고자는 편당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③ 논문 게재료는 개인연구일 경우 200,000원이고 연구비지원 연구일 경우 350,000원이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학술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 페이지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3조(투고논문 제출 방법)
  1.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술지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Online 또는 E-mail로 제출한다.
  2. ② 제출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단, 청탁원고인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학술지 계좌번호
1005-603-484917 / 우리은행 / 사단법인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제 14조(논문 제출처)
Online: http//gcl.jams.or.kr
E-mail: gcl_edit@naver.com
제 15조(논문표절여부 검증)
  1. ① 투고논문의 표절여부 검증 및 수정·보완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수행한다.
  2. ② 투고자는 논문투고 전에 논문 유사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투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③ 논문 유사도는 최종 10% 이하를 권장하며, 그 이상의 경우는 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4. ④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
제 16조(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명세)
  1.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저작권 등의 이양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 동의를 밝히는‘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은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에 귀속된다.
제 17조 (논문 저자 정보)
모든 게재 논문에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연구물의 신뢰성을 높인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18조 (기타)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호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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